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공고
20260605 ~ 20260625
국토교통부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2차 혁신제품 지정 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① 신규지정 (공통) 상업적 거래가 없거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기준으로 5년 이내인 제품 ② 추가등록
- 신청방법
- https://hub.kaia.re.kr/index
- 신청기간
- 20260605 ~ 20260625
- 지원유형
- 판로ㆍ해외진출
- 소관기관
- 공공기관 국토교통부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 문의
- 0313896568